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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