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임용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4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②원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관련전문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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