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신규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6.] [개정 2004. 8. 14.]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②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③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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