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③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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