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초과근무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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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한 실제 시간수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한 실제 시간수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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