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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