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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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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