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의2 (팀장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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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 [신설 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팀장제)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 [신설 2019. 7. 1.]
①기획편성부에 기획총괄팀장ㆍ편성전략팀장ㆍ대외협력팀장을 둔다.
②온라인콘텐츠부에 기획제작팀장ㆍ플랫폼소통팀장ㆍ행정팀장을 둔다.
③방송보도부에 편집팀장ㆍ취재팀장을 둔다.
④방송제작부에 디지털중계1팀장ㆍ디지털중계2팀장ㆍ제작팀장을 둔다.[개정 2026. 2. 1]
⑤방송영상부에 촬영팀장ㆍ아카이브팀장ㆍ영상행정팀장을 둔다.
⑥방송기술부에 기술운용팀장ㆍ기술관리팀장ㆍ기술행정팀장을 둔다.
⑦운영지원부에 총무팀장ㆍ재무팀장을 둔다.
⑧각 팀장은 보좌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방송무대사무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방송무대주사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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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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