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