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채 용 계 획 서 채용부서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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