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병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2024. 11.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