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과에 송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회"라 함)과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최초계약일 | 최초계약일 | | 근무부서 | 직종 | 담당업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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