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 익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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