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8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공제) 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각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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