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간제근로자는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