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타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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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