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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