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채용계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채용목적, 소요예산, 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인력 및 예산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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