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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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 기타 경조사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②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를 준용한다.
③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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