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관리부서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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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ㆍ예산ㆍ인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관리부서 지정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ㆍ예산ㆍ인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인력, 예산, 인사관리
2.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3.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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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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