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관리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관리부서 지정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ㆍ예산ㆍ인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운영지원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인력, 예산, 인사관리
2.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3.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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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연차 유급휴가제35조 · 특별휴가제36조 · 공가제37조 · 병가제37조의2 · 유산ㆍ사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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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신분증제40조 · 내ㆍ외부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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