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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