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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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채용소요를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단기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채용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채용소요를 통보하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위원회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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