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가)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천재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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