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8조 및 「기간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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