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교육훈련)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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