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