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 (맞춤형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맞춤형복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지급 대상 및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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