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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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대체인력 정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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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채용공고) 해당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대체인력 정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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