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ㆍ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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