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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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공가ㆍ병가의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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