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0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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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세부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세부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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