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0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근로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세부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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