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성희롱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③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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