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4조의2 (설비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사업비로 취득한 기계ㆍ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 정산 시 전담기관에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해당 부동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지원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제17조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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