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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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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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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