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7조 (회원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과학관의 발전과 국민에게 과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 및 조직화를 위하여 과학관 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회원제에 의한 회원에게는 과학관 입장료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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