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임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시정원) AI 문해력 제고 및 문화 확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업무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에 따른 임시정원을 국립중앙과학관에 둔다. <개정 2026. 5.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임시정원표
제22조 관련 임시정원(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총 계 | 2 일반직 공무원 계 |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사무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환경연구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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