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0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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