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이공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등의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ㆍ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 5. 23., 2012. 2. 11., 2015. 1. 30., 2016. 5. 10., 2022. 4. 26.>
1.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전시관ㆍ교육관 등 소관 시설과 건물의 확충, 운영 및 관리
3.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 자료의 수집ㆍ발굴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6.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
7.과학기술 전시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정보화
8.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ㆍ확산ㆍ홍보
9.과학기술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과학기술 유산의 체계적인 발굴ㆍ조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12.전국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ㆍ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14.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5.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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