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6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신설 2018. 3. 30.>
②근무성적의 평정 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 후보자 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17. 9. 1.,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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