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0조 (한시적인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사업의 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②한시적 조직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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