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3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1. 6., 2016. 5. 10.>
1.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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