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8조 (시험과목 시험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직공무원 규정"이라 한다) 등 채용 대상직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이하"해당 인사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련 법령의 준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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