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7. 9. 1., 2018. 3. 30.>
②제1항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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