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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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17. 9. 1., 2018. 3. 30.>
②제1항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거나 연구직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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