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54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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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제50조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제51조 · 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제52조 · 평가대상 조직제53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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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