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6., 2008. 9. 18.>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8.>
③삭제 <2008. 9. 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