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정부기업예산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2. 12., 2008. 9. 18., 2012. 5. 24.>
②과학관의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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