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학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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