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 (수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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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2012. 5. 24.>
②관장은 수탁사업의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수탁사업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개발보전비로 편성하여 세입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③삭제 <2001. 12. 12.>
④관장은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과학관수탁사업 등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 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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