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관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 및 기타 관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이를 대행한다.<신설 2003. 6. 27.>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3. 6. 27.,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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