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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