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직급별 정원 및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6. 2. 14., 2007. 3. 21., 2009. 6. 29., 2016. 5. 10., 2020. 7. 20., 2023.8.30.>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무직 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9. 2. 26.>
④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학관 하부조직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1. 12. 12., 2002. 6. 26., 2006. 2. 14., 2013. 12.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원의 직급별 기준정원표
총 계 | 83 일반직 계 | 8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국립중앙과학관장) | 1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환경연구관 | 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공무원의 직급별 운영정원표
총 계 | 83 일반직 계 | 8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국립중앙과학관장) | 1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환경연구관 | 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중앙과학관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표
1. 제18조의2 관련 별도정원(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총 계 | 5 일반직 공무원 계 |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사무관, 학예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환경연구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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